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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자주 가셨거나 의료비를 많이 내셨던 분들이라면 평균 132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조건 확인 필요 없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환급금 조회 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조회 시 신청금액이 나오는 경우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아래 App을 다운로드하여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본인부담금 환급금 자동환급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자동으로 환급받으시려면 사전에 지급 동의 계좌 신청 등록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아래 지급 동의 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시면 다음부터는 따로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_지급동의계좌_신청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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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_지급동의계좌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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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
  2.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
  3.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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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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