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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0세,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우선 보육료로 자격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려는 부모께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 보육료로 자격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2024년 부모급여 어린이집 신청방법

● 2024년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방법

● 2024년 부모급여 어린이집 입퇴소 안내


 

 

2024년 부모급여 어린이집 신청방법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방법은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셔야 하며, 자격변경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육료로 자격변경해야 부모보육료 외에 연장교육 등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육료 자격변경신청
보건복지부제공_보육료 자격변경신청

 

 

2024년 부모급여 이용방법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동안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부모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을 어린이집에 결제하셔야 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연령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금액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부모급여 차액 예시

  • 0세 반 0세 아동 : 부모급여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46만 원 지원
  • 0세 반 1세 아동 : 부모급여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부모급여 차액 없음
  • 1세 반 1세 아동 : 부모급여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47.5만 원 = 2.5만 원 지원

어린이집 부모급여 차액예시
보건복지부 제공_어린이집 부모급여 차액예시

 

2024년 부모급여 어린이집 입퇴소 안내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월에는 이용 날짜만큼 보육료 바우처를 어린이집에 결제하면 되고 이용하지 않은 날짜만큼의 금액은 결제한 다음월 또는 다다음 월에 보호자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정된 입퇴소일은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퇴소할 때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날짜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신청서에 표시된 퇴소 날짜는 사후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 어린이집 퇴소 시 예시

  • 54만 원(부모보육료) / 25일(보육가능일수) = 일 21,600원
  • 6일(실제 보육일 수) * 일 21,600원 = 129,600원
  • 54만 원 - 129,600원 = 410,00원(부모 지급액 환급)

💠 입퇴소 월 보육료 바우처 결제 후 25일 현금도 받은 경우

  •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보육료는 취소
  • 부모급여(현금)로 보육료를 직접 납부

부모급여 어린이집 퇴소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_부모급여 어린이집 퇴소 예시

 

 

부모급여 어린이집 신청방법_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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