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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서울 복지서비스는 가족돌봄청년 복지입니다. 가족 중 만 14세 ~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돌보고 있는 분이라면 가족돌봄청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
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 질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으로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상담 신청을 통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청년 신청방법
본인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구에 해당하신다면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셨다면,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대표번호(02-6353-0336~9)로 전화 주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완료 후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질병의 경우에는 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후원기관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해 후원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방법 및 선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를 통해 확정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