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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발급비용도 무료이니 서둘러 발급받고 다양한 할인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유효

청소년증_개요

발급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주소지 무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 발급비용 무료(단, 등기수령 시 우송료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 발급방법 안내_최종배포본.pdf
0.23MB
청소년증_신청절차

필요서류

  • 발급 신청서, 청소년 사진 1매(3x4)
  • 대리인 방문시 증명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확인 필요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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