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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모두들 시험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화물운송종사 응시자격
2. 화물운송종사 시험안내
3. 화물운송종사 접수기간 및 방법

 

화물운송종사 응시자격

화물운송종사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으로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보통(소형제외) 면허 소지자로 운전면허 취득일이 2년 이상 또는 사업용(버스, 택시 운전경력)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시험 보기 전에 미리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화물운송종사 시험안내(CBT)

화물운송종사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총점 100점 중 60점(80문제 중 48문제) 이상 획득 시 합격합니다. 과목 및 범위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화물취급요령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25문항 15문항 25문항 15문항

 

화물운송종사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화물운송종사 접수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가능하며, 매일 4회(1회 차 : 09:20 ~ 10:40, 2회 차 : 11:00 ~ 12:20, 3회 차 : 14:00 ~ 15:20, 4회 차 : 16:00 ~ 17:20)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시험장 사정에 따라 시행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접수방법

화물운송종사 접수방법으로는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인원 초과로 접수 불가능 시 타 지역 또는 다음 차수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11,500원이며, 시험 당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화물운송종사_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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