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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청년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해소를 위해 1만 명 대상으로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니 모두들 기간 내에 접수하셔서 복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요건

만 18세 ~ 34세 이하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로,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이면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8월 ~ 10월) 평균 109,0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여야 하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_청년_복지포인트_사업안내

아래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자격요건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1일 ~ 11일 15일까지 이며, 모집 인원은 10,000명 내외이니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
  • 모집기간 : 11월 1일 ~ 11월 15일(09:00 ~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 클릭)
  • 지원혜택 : 1년 / 120만 원 복지포인트(분기별 지급)
  •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 ~ 18:00)

2023년_청년_복지포인트_모집안내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약간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화면에서 작성하는 서류 외에는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기본 서류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서류(총 7종) 비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서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다운로드 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다운로드 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다운로드 링크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다운로드 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 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공고.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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