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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청년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해소를 위해 1만 명 대상으로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니 모두들 기간 내에 접수하셔서 복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요건
만 18세 ~ 34세 이하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로,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이면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8월 ~ 10월) 평균 109,0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여야 하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자격요건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1일 ~ 11일 15일까지 이며, 모집 인원은 10,000명 내외이니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
- 모집기간 : 11월 1일 ~ 11월 15일(09:00 ~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 클릭)
- 지원혜택 : 1년 / 120만 원 복지포인트(분기별 지급)
-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 ~ 18:00)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약간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화면에서 작성하는 서류 외에는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기본 서류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서류(총 7종) | 비고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신청서화면에서 작성 |
4.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다운로드 링크 |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다운로드 링크 | |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다운로드 링크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서화면에서 작성 |
3.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다운로드 링크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
5. 고용임금확인서 |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 |
6. 근로계약서 사본 | ||
7. 급여통장 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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