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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응시자격 및 시험안내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모두들 시험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화물운송종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목차 1. 화물운송종사 응시자격 2. 화물운송종사 시험안내 3. 화물운송종사 접수기간 및 방법 화물운송종사 응시자격 화물운송종사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으로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보통(소형제외) 면허 소지자로 운전면허 취득일이 2년 이상 또는 사업용(버스, 택시 운전경력)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

카테고리 없음 2023. 11. 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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